윤창현 대전 동구 예비후보, 청년 목돈마련 3종 세트 공약 제시

장병내일준비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펀드 상품 등 금융상품 혜택 연장·가입 기준 완화

▲국민의힘 윤창현 대전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장병부터 새내기 직장인까지 금융상품 혜택 등을 제공하는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을 제시했다. ⓒ윤창현 선거캠프

국민의힘 윤창현 대전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을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가 12일 발표한 공약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펀드 상품 등 군 입대부터 복학, 새내기 직장인까지 모든 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가지 금융상품 혜택 연장과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각 금융상품마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충분히 늘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 5000만 원 소득으로 소득 기준이 엄격한 청년펀드의 기준을 청년도약 계좌와 동일하게 7500 만원으로 상향해 같은 기준의 청년이면 누구나 적금형 계좌 또는 투자형 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을 납입해 원금 720만 원에 정부 매칭금 535만 5000원을 더해 최대 129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나 국가 지원이자 1%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1% 추가 이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까지 이끌며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만기 5년 동안 월 최대 7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 원에 한해 최대 240만 원(40%)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윤 예비후보는 목돈 마련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원했으나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기준이 타 상품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 늘리는 작업은 완료했다.

윤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하면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3대 금융상품 라인업이 완성됐다"며 "총선 공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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