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대통령실 수사 외압은 팩트…이종섭 구속 수사해야"

주호주대사 출국 앞두고 비판 기자회견 열어…"정부가 세금 들여 범죄 피의자 도피"

군인권센터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을 앞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이번 상황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은 이제 사실로 규정된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8일 오전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 사흘만인 지난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며 사실상 출국금지 해제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관해 김 직무대행은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 비호 아래에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면서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격"이라며 "이 전 장관은 국내에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상관 명예훼손 사건 주요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진술부터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도 나서야 하며 향후 특검 수사도 받아야 한다"며 "그가 출국한다면 다시 잡아와야 할 상황"이라고 촌평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번 이 전 장관 출국 가능성을 두고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에 따른 수사외압이 의혹이 아니라 팩트"임이 간접 확인된 셈이라며 "그간 대통령실이 부인하던 통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통령실도 신속히 압수수색해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작년 7월 31일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결국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전 장관이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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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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