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637대 보급 지원사업 추진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승용차 대당 최대 1,290만 원 등

경북 포항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및 공공부분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승용 350대, 화물 280대, 승합 7대 등 총 637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승용차는 최대 1,290만 원, 화물차(소형기준) 최대 1,772만 원, 승합(중형 기준) 최대 5,44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수량은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및 구매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포항시에 주소(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단체가 지원 가능하다.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시 취소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또는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운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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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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