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대금 19억여원 꿀꺽한 포항시 공무원 기소

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6급 공무원 50대 A씨와 공범이 기소됐다.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A 씨(50대·6급)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의 배우자 B씨,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해 왔고 지난해 9월 진행된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시유지 매각대금 19억6000만원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고 13억1천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후속 수사로 A씨 횡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또 A씨와 B씨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해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불법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공소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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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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