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6급 공무원 50대 A씨와 공범이 기소됐다.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A 씨(50대·6급)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의 배우자 B씨,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해 왔고 지난해 9월 진행된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시유지 매각대금 19억6000만원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고 13억1천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후속 수사로 A씨 횡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또 A씨와 B씨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해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불법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공소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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