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북부서는 3·1절 국경일을 맞아 이륜차 폭주․굉음 발생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에 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특정 법정공휴일에 발생하는 오토바이 소음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주민 일상생활에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배달업체 대상으로 사전 홍보 활동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김한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이용해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를 하면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발생하기에 경찰은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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