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전주시의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전주다움 청년(창업·창직) 공동창업지원실 △청년창업이음센터 △전주청년창업주택 등 다양한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실제 운영현황을 보면 청년공동창업지원실이 위치했던 청년상상놀이터는 건물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청년창업이음센터는 명칭이 변경되어 전북 VR/AR제작거점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주청년창업주택은 중도타절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청년창업지원 공간들은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의 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청정지대 홈페이지에는 청년정책 카테고리 중 창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2020년 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창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다양한 일자리와 경제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며 “전주시가 청년창업기업(이하 ‘청년기업’이라 한다) 지원시책 발굴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및 경제활동 촉진 등 전주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기업 활성화 방안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세계 유니콘기업을 조사한 결과 유니콘기업은 평균적으로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창업자 대부분은 청년 시절에 창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의 청년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기업의 총 개수 또는 어떤 산업에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관련한 전주시의 통계는 일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전주시의 미래산업에 연계해 동반성장할 청년기업을 지원 및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전주시의 새로운 청년기업 육성계획과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기업 지원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청년기업 지원계획 수립과 더불어 전주시 청년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창업자금, 창업공간, 판로개척 등의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한편 현재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지자체는 총 25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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