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징계…KBS에는 칭찬 "인상깊다"

YTN·JTBC 법정제재…SBS·TV조선·MBN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해당 보도 내용을 수정·사과한 KBS에는 "인상깊다"는 칭찬이 쏟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쩌나'라는 자막을 보도한 MBC, YTN, JTBC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는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YTN은 관계자 징계, JTBC와 OBS는 주의가 결정됐다.

그러나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과한 KBS와 SBS, TV조선과 MBN은 행정지도 권고에 그쳤으며 채널A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지만, 행정지도는 감점되지 않는다.

▲ MBC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바이든-날리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제일 먼저 공개했다. MBC 유튜브 채널 갈무리.

방심위의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측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측 윤성옥 의원은 심의 편향성을 우려해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뒤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결정에 앞서 방송사 측 항변을 듣는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박범수 MBC 뉴스룸취재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는 MBC만의 단독 특종 보도가 아니었다"며 "대다수 언론사들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다. MBC도 그랬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MBC만을 특정해서 소송을 내고 여당은 대통령 비속어 발언 파문이 MBC 보도 때문인 듯 주장하고 있다"며 "MBC를 집중적으로 때려서 전체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은 "'바이든'의 바, 비읍과 '날리면'의 니은은 전혀 다른 말"이라며 "'바이든'의 비읍은 두 입술이 부딪혀야 된다. 디귿은 입술이 안 부딪힌다. 시작 자체가 아주 다르다"고 따졌다.

류 위원장은 "이미 부적합 보도로, (바이든이라) 낙인찍은 보도를 주도한 방송사가 할 일(말)이 아니다"라면서 "MBC의 선제 보도로 피해를 당한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최동욱 KBS 정치부장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해당 보도로 인해 시청자들께 혼란을 초래하고 보도 경위를 위원들 앞에서 설명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판결 이후 즉각 해당 뉴스에서 녹취와 문구는 삭제하고 사과문을 달아 보도했다. 앞으로 KBS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의견 진술서에 아주 진솔하게 보도와 관련해 KBS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책까지 제시했다"며 "인상깊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참여연대가 시민 방청을 신청했으나 방심위가 인원을 선착순 10여 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청 장소도 본회의장이 아닌 TV방청실로 한정해 항의가 벌어졌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방송소위는 MBC를 표적으로 중징계 전제의 의견진술을 의결한 지난달 30일 심의의 연장선이라 시민방청단을 공개 모집해 정치심의 현장을 직접 감시하고자 했으나 현장 방청 자체가 원천 차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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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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