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20대 이어 21대 국회 4년 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총 82건 법안 발의 해 44건 국회 통과, 법안 통과율 54%로 높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재선,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제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4년동안 총 8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4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법안통과율 54%)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율 5위를 기록했다.

의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4개년 동안 활동한 268명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안호영 의원을 ‘제21대 국회 종합의정평가 대한민국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안호영의원실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도 △통과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이뤄졌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최초로 발의(22.4.12)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발의(20.12.1)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20.7.23)과 노동자 노후자산수익률 제도 개선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7.23),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21.5.14) 등을 발의해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농림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등 농업 관련 국세, 지방세 특례기한을 연장했고(▲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익직불금 수급요건을 완화해(▲농업농촌공익직불법)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안호영 의원은 “의정평가 대표단체로부터 국회 의정활동 성실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린다”며 “3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국민만 보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농안법)이나 농어업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이 윤석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3선 당선이 되어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고, 20대 국회에서도 4년 평가 ‘대한민국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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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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