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장 "개인 소지품까지 수색한 것이 정당업무인가?"…전남도 감사관실 수색에 반발

설 명절 앞둔 공직 감찰 비판…전남도 "시군의회도 감사대상"

전남도 감사관실이 설 명절을 앞둔 공직 감찰 과정에서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한 것을 두고 김 의장측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7일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강진군의회 운전원이 관용차 트렁크에 과일상자 등 택배 2개를 싣는 것을 보고 강진군의장 차량을 수색했다.

또한 감사관실은 택배 물품 중 2만원대 과일상자에 대해 금액이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용차 운전원에게 '받아서는 안되는 물품을 수령했다'라고 강제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내부에 있었던 김 의장의 개인물품 가운데 가족 운영 업체 물품을 문제삼으며, 강진군과 군의회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프레시안

이번 사건에 대해 김보미 의장은 "전라남도 감사규칙 상 선출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영장이나 소유자 동의 없이 개인물품까지 수색한 것은 의원이나 의장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위법, 부당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택배를 실었던 트렁크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 있는 여성 의장의 개인소지품까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해서 사진을 찍은 것은 과잉 불법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감사관실에서 감사 세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 "개인물품까지 뒤졌다는 증거이고, 감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처사"라며 "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남도청의 태도는 무척 실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에서는 공문을 통해 "강진군의회에 대한 감찰결과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법 과잉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시군 의회도 감사대상에 포함돼 정당한 감사였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 세부 감찰내용이 보도돼 유출된 것은 개인물품에 대한 의문제기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고, 과거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 의원을 감사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지방의회 관용차 불시 감찰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남도의감찰 결과 공문에 대해 '행안부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개인 소지품을 동의 없이 개봉, 촬영하는 것', '감사 중인 세부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 '2만원대 과일상자를 받지 말아야 할 물품이라고 판단해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한 관계법령과 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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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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