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가가 3.3㎡당 1490만원으로 최종 승인됐다.
당초 감나무골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이 3.3㎡당 1649만원에 승인신청했으나 전주시는 3.3㎡당 159만원이 감소한 분양가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최종 조정안에 대해 조합측은 오는 16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분양가 공고문에 게시할 예정이고 전주시는 부동산원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일반분양가 인하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은 다소 증가될 전망이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전주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일반분양가의 책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일반분양가 인하 조정 배경은 너무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시민들의 청약 시도 자체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낮은 분양가 역시 분양 이후 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과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월 조합에서 제출한 일반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검토했으며, 지난달 24일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합에 최초 신청금액인 3.3㎡당 1649만원의 분양가를 조정토록 권고했다.
해당 조합에서는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과 고금리의 여파, 사업위치에 따른 택지비의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제력이 없는 전주시의 일반분양가 조정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적용하더라도 당초 신청금액에서 소폭 조정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제도적으로 제약하기보다는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지수와 전주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동향, 지방정비사업 일반분양가 현황 등을 검토한 설득력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결국 조합은 수차례의 협의결과를 수용해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1490만원, 발코니 확장비용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800만원(최초 신청금액 대비 300만원 감액)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해 적정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총 3개 단지 28개 동이며, 지하 3층, 지상 20층으로 건립된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기준 △59㎡A형 72세대 △59㎡B형 105세대 △73㎡A형 88세대 △73㎡B형 130세대 △73㎡C형 43세대 △84㎡A형 554세대 △84㎡B형 145세대 △84㎡C형 11세대 △120㎡C형 77세대의 총 1225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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