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장흥군 감사팀에 따르면 장흥 모 면사무소 직원 A씨는 지난 7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군 직원 B씨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12월께에는 장흥군청 직원이 광주광역시에서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군 감사실에서 감사 중이다.
2023년에는 장흥군청 주무관 D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를 선고받고 강등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흥군 관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치로 중징계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성, 금품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처벌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다. 다만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에 처하고, 2회 이상이면 파면·강등이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종전 '삼진아웃제'에서 '2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2진아웃이 되면, 형사처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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