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신청 849명 중 29명 '부적격'…현역은 무사통과?

공관위, '동일지역 3선'·'3회 낙선' 등 감산 대상자 이의신청 '전부 불수용'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849명의 신청인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인돼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됐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부적격자의 신상이나 현역 여부, 지역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4차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부적격자를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고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라며 "(부적격 통지는)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격자들의 개인 신상이나 현역 의원의 부적격 명단 포함 여부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적격자 중 현역 의원이 있는가' 묻는 질문을 듣고 "없는 것 같다"고 답했지만, 직후 장동혁 사무총장이 "부적격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공관위 측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후 정 위원장 또한 "그게 맞다"며 "이 분들이 부적격자라 불리지만 훌륭한 분들도 많고 당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다.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재정리했다.

현재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중에는 자녀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2022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데다 2019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범죄경력은 아니지만 위안부·동성애 관련 혐오발언으로 직을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도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장 사무총장은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기준에 포함되는가' 묻는 질문엔 "어느 분이 부적격 포함되는지 말하지 않겠다"며 "제가 아까 예외를 인정한다고 말한 사례를 참조하시면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이후 퇴장 시 '김 전 의원, 박 전 대장, 김 전 비서관 등이 부적격자 중에 포함되는가' 묻는 질문에도 별도의 답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다.

장 사무총장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공관위 부적격 기준엔 "본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등 (판결)이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에 대해선 범죄 내용이나 사실의 경중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반대로) 아직 형이 1심 선고가 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그 범죄내용 등을 보고 부적격자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같이 범죄의 경중이나 경과기간 등에 따라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 등은 향후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토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덕성 평가에 감산 적용될 범죄 경력의 경우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외적용은 없을 예정이다.

장 사무총장은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받은 이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상 범죄가 사면·복권이 되면 부적격이 안 되는 범죄가 있었고, 사면복권이 되어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시킨 범죄가 있었다"며 "사면·복권됐지만 그것이 사면·복권되더라도 원천 배제에 포함되는 경우(범죄)라면 당연히 부적격 대상자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부적격 대상자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공관위는 감산점 적용과 관련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동일 지역구 3회 낙선 이력' 등에 대한 페널티도 예외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장 사무총장은 "동일지역 3선 의원 감점의 경우 행정구역 조정이나 약세 지역, 타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 등 예외 사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정 위원장은 '동일 지역 내에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 대해선 "대구 같은 곳(양지)에선 동일 지역 내에서 (선거구만) 이동한 경우에는 감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선거구 변경의 경우 "인구가 50% 이상 변경된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의 들어온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들이 바라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점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시간 가장 많이 들여 논의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 시간을 두고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렇듯 세대교체를 위해 가산점 부여가 예정된 '정치신인'의 경우, 자당과 타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경력이 있는 경우 신인 기준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주요 당직경험 및 공직선거, 당내 경선 포함 출마 경험 등에 있어 타당 소속의 경력을 보유한 자도 정치신인으로 안 보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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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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