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경찰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 “550병상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경찰복지법 개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시장은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되었고, 사전절차 단축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면서 “하루가 시급할 만큼 열악한 충남의 의료현실에도 ‘예타’를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압박에 기재부는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의 특수성과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간 시는 경찰복지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예타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1.49라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고, 중부권 재난거점병원 기능, 경찰 특화 질환에 대한 진료와 외상 대응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아산시에 1134병상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만큼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550병상 이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도 확보했다”면서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 유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잊을 수 없다. 올해 안에 예타를 마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6개 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의 재난전문종합병원으로 계획돼 있다. 2028년 개원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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