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개인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또는 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관련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인주택 소유자로, 약 25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입자만 거주하는 경우 연간 5건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은 유형별로 담장철거(직각주차) 110만 원, 담장철거(평행주차) 150만 원, 대문개조(철거) 170만 원, 이웃간 경계 담장철거 200만 원이 지원되며 대상 차량은 거주자(소유자, 세입자) 자가용(영업용 제외) 등이다.
보조금 지원 후 5년 동안 내 집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야말로 가중되는 주택가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한 가성비 높은 주차 공간확보 정책"이라며 "많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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