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소송 누락 없도록 지역변호사회와 머리 맞대

이강덕 시장, “지진피해주민 불편 없도록 사회적 약자 등 시민 권익 보호 협조” 요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

포항시, 다각도 홍보 통한 소송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해소 총력

경북 포항시는 22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용락 포항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접수 누락 방지 대책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소송접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시는 소송접수와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송비용 등 계약 내용의 명확한 안내를 당부했다.

특히 시민들의 소송접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 전담 변호사 지정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접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착수금 경감 등을 요청했다.

또한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용락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장은 “소송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접수 시 신중을 기하겠다”며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추가 소송참여로 인한 업무량 폭증에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권익 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소송참여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SNS, 전화 통화연결음, TV 자막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 다각도의 홍보를 통해 소송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왼쪽 가운데)이 22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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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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