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예비후보, 경찰병원 아산분원 규모 축소 시도 반대

정부·여당 역할 촉구, 경찰복지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 요구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레시안 DB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예비후보가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19일 “윤석열 정부의 국립경찰병원 아산시 분원 규모 축소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38만 아산시민, 전국 14만 경찰, 그리고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조속한 경찰병원의 건립을 기대해왔던 많은 분들께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서울 외 지역의 경찰공무원들의 의료복지 증진, 시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지원기관의 필요라는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기재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아산 분원 규모 축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등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은 설립의 취지에 맞게 최소 55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으로 건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복 예비후보는 “기재부의 반대는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집권여당의 무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 보다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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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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