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휴양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비학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시설별 이용료 현실화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민, 다자녀 가정 시설 이용료 20% 감면 및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 제공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이다.
비학산자연휴양림은 기북면 탑정리 산34번지 일원 지난 2015년 6월에 개장한 후 연간 4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휴양림은 산림휴양관 10실, 테라스하우스 4실, 숲속의집 6실, 동물카라반 6실 등 26실의 객실과 세미나실, 공동취사장, 바베큐장, 물놀이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휴양림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포항시산림조합에서도 조례개정에 발맞춰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존 운영 중인 피자 만들기 외에 숲속도서관 운영, 숲 해설 등을 추가 운영한다.
이창준 포항시 녹지과장은 “이번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휴양림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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