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 숨지게 한 건설업체 관계자 징역형

지난해 3월 천안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책임 물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프레시안 DB

옹벽 붕괴사고로 건설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이진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A(57)씨와 현장소장 B(6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건설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6일 천안시 직산읍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옹벽 아래에서 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하던 피해자들은 무게 310kg의 블록·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다”며 기소했다.

이 판사는 “설계도면에는 기울기를 주어 블록을 들여 쌓게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쌓았고,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를 방지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미 비정상적인 것을 관찰하고도 안전성 평가나 위험 제거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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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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