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시행 중인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가 주차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단속 CCTV가 인식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고정식 CCTV 단속 구간 내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마트폰 앱이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돤다.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대해 1일 3회 문자 알림을 제공하며,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단속구역(중앙로터리‧1100도로‧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은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또한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 차량 주차시 주의가 요구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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