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 신청을 받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28일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해 공고했다.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천500척 등 모두 2천24척을 줄일 계획이다.
2024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에서 79척을 감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근해문어단지 등 10개 업종 79척이 대상이다.
이에 제주도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인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인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감척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도내 수협 또는 어선주협의회에서 신청방법(신청 자격 및 서류 등)을 안내받고, 신청기간 내 제주도 수산정책과를 방문(본인 직접)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감척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제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는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 뒤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예비 후보자가 사전 감정평가를 희망할 경우 감척 대상자 선정 전에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어 지원금 지급 기간이 단축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감척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감척사업의 효과를 높여 지속가능한 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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