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사교육 사전예방

교습비 초과 징수·무자격 강사 채용 등 지도·점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교육 사전예방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전경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불법 사교육 예방을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학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적발 중심이 아닌 계도와 재교육 등 행정지도를 통해 불법 사교육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직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무자격 강사 채용, 수강생 안전보험 가입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이다.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영환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등의 올바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맞춤형 지도·점검을 추진한다"며 "불법 사교육 행위 예방으로 투명한 학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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