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산물 판매업소 6곳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특사경,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계획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서 6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5곳과 오리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와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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