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공장 설비 점검하던 50대 근로자 사망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갑자기 작동된 설비에 근로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9분께 경북 경주시 강동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워킹설비(파이프 운반 설비)를 정비하던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갑작스레 작동된 설비에 다리 등이 끼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숨졌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케이블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설비가 작동된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중대재해 발생 알림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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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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