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김건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 180표, 반대 및 기권 0표로 의결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 처리가 되지 않아 10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숙려기간 60일을 보낸 후 이날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금 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법사위 180일 동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안을 심의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본회의 60일 동안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이제서야 뒤늦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졌음에도 검찰이 3년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특검이 유일한 답이었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12/7~8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고 심지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67%였다"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정과 상식을 그토록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라도 혐의가 있으면 예외없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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