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내 모 고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기기 설치와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이 공중화장실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촬영 기기 설치로 인한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8일까지 도내 공중 화장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라산국립공원, 만장굴, 비자림 등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6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및 장애인 야간학교 등 10개 기관에 대해선 불시에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자치경찰단은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와 협업해 불법 촬영기기 탐지 전담 3개반(6명)을 편성하고, 초소형 몰래카메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전자·전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장소를 살핀다.
이와 함께 선정적인 낙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관계기관(부서)과 즉시 현장 조치할 예정으로, 불법 촬영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안심·쾌적한 관광·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흠집, 구멍, 불법 촬영 의심 설치물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주요 관광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계절별·시기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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