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법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할 것"

대통령실 "선거 직전에 이런 경우 처음"…'김건희 성역' 논란 예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 한 적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도 여야 합의로 했다"고 했다.

"총선용 악법"이며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거부 사유다.

이 관계자는 또 총선 이후 특검 진행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오늘 이슈에 집중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그는 "오늘 대통령실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했다"며 "나머지는 추가로 전달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배경은 대통령실과 당정이 의견을 모은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취약하더라도, 악재를 안고 총선을 치르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배우자 리스크'를 정면돌파해 국민의힘 총선을 진두지휘할 한동훈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미도 가미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 의혹 앞에 '성역'을 세우는 모양새가 됐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수직적 관계 위상이 재확인되는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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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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