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행안부, 불합리한 자치법류 정비 노력 등 높은 평가

대전시는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목표로 특별전담팀을 실·국 단위별로 확대하고 100대 사업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걸림돌 규제 조기 발굴과 추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주요 성과로 우선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를 꼽았다.

대전엔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어 시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UAM)·드론산업의 성장에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시의 비행금지구역 완화 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면서 '미래산업 선도도시 대전'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사업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명품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시는 핵심사업의 법령 개선 노력과 함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규제 애로 청취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도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됐다.

연초부터 시와 긴밀히 협업해온 대덕구도 기초지자체 그룹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여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개별 평가로 진행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등을 달성했다.

지난달엔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체감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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