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원룸·다가구주택에 동·층·호 상세주소 직권 부여

올해 하반기 291건 기초조사·의견수렴…시민불편 해소 기대

앞으로 전북 전주시내에 소재한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동·층·호의 상세주소가 직권 부여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 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말한다.

▲ⓒ전주시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서는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워 인명구조 대응이 늦기도 한다.

이에 전주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291곳을 올 하반기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와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및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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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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