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하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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