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조례안 도의회 통과

독립성 훼손과 정쟁화 우려로 갈등을 빚어온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출석한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결국 재단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이사장 임명에 앞서 도지사는 이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재단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현행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사장 지위를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 임명은 이사장이 하도록 했다.

재단 독립성 강화를 위해 운영 기본원칙(2조)과 도지사의 책무(3조) 조항도 신설했다.

재단 운영 기본원칙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 유지를 명문화했다. 또 도지사의 책무 규정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재단 임원인 이사 구성은 제주도가 제출한 12명 보다 많은 15명 내외로 증원했다. 재단측이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한 제주도교육청 4·3교육 관련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이사에 포함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날 법률 근거 없이 실시해 온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으로 인사 청문 대상은 제주시장·서귀포시장 등 양 행정시장과,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 등 7명으로 구체화된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7조1천992억원, 1조5천37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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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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