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금악리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토양이 오염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해당 페기물처리업체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연, 구리, 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업체가 과거 폐기물 불법 보관 등으로 인해 주변 토양오염이 심각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실시됐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서귀포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5필지(임야 1, 목장 용지 4)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지점별 표토와 심토 총 10개의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6종,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분석 결과 아연(Zn)은 5필지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1필지에서는 기준 대비 최고 6배를 상회했다. 구리(Cu)는 3필지에서 최고 2배 초과했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2필지에서 최고 2배 초과했다.
이에 양 행정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 해당 업체에 토양오염 정밀 조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폐기물처리업체는 행정 명령에 따라 토양오염 조사기관에 의뢰해 토양오염의 범위(심도 포함), 정도, 양 등 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토양오염 방지 대책과 정화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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