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 복지 관련 출자출연기관으로 출범한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이 개원 2년 만에 채용 비리로 얼룩졌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가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가 하면, 필기 기준 점수에 미달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 처리하는 등 행정 조치된 전체 11건 중 9건이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4일 '2022년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규 지정기관인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10월 18일 설립 이후 모든 채용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귀포시의 A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고용승계와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직원 채용계획 수립과 함께 직원 채용을 실시했다. 그러나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인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않고 직원을 채용해 정당성 시비가 일었다.
원서 마감일 또한 20일 이전에 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 4일만 공고하고, 면접전형 심사를 마치고 난 뒤 합격자 기준을 채용 공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2022년 5월 실시된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 서류전형 심사에서는 시험위원을 구성할 때 동일 부서 등의 근무 경험 관계 또는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회피하도록 한 인사 규정을 어겨, 소속 직원이 응시하고 서류전형 심사위원(2명)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심사 위원들은 특히 응시자 전원이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경력’이 없어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턴트 경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부적정하게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했다. 합격자 2명 중 면접 전형에서 고득점을 받은 응시자가 최종 합격했다.
감사위원회는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등 심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 등으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제척·회피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심사 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이뤄진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에 주의 조치했다.
점수 미달자를 합격 처리하는 일도 벌어졌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상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5명 중 합격 점수 60점에 미달한 2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해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최종 면접에서 고득점자 1명을 선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앞으로 채용 관련 규정과 채용 공고문에 제시한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하게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하고, 최종 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하게 하는 등 필기시험 합격자 검토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직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이외에도 제주도지사와 협의 없이 채용공고를 생략하는 등 임의로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채용하거나, B 센터 대체 교사를 채용하면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시험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해 공정성 훼손 우려를 낳았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동일한 채용시험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경우 각 전형 단계별 동일 위원을 중복해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험위원이 근무 경험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 제척․회피하지 않은 채 평가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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