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 불구속 송치

30대 공무원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인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북 의성군의 공무원인 A씨는 최근 직위 해제됐다.

▲ 대구 수성경찰서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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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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