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내년 1월18일 출범

전북형 특례 담긴 131개 조항 반영…“쌍발통 협치 최대의 결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8일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8일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8월 30일 정운천 의원이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각각 법안을 발의한 지 86일 만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10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수정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등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조항이 담겼다.

이로써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써 명실상부한 독자권역으로 출범할 수 있는 131개항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이번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지난해 6월, 민선 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면서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 김관영 도지사 3인의 쌍발통 협치로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지난해 8월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한 뒤 쌍발통 협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약 5개월여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올해 역시 8월 전부개정안 발의 후 4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본회의 통과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정 의원은 “쌍발통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최대의 결실을 이뤄냈다”면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독자권역으로서 126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쌍발통 협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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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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