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허가·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에서만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수산·해양생물,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등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종은 전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3일 야생생물법 개정 공포 당시 영업하고 있던 기존 전시자는 오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소재지, 보유 동물 종·개체수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시금지 동물에게 올라타기, 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기존 전시자의 야생동물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에서 확이할 수 있다.
이상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전시·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께서는 오는 13일까지 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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