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에 나서게 된다.
지난 4일 열린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지로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의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전주시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의 수립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조례안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따라 ▲분리배출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별표2)에 따르고 ▲전주시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분리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또 ▲전주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향후 전주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 자원 재활용 촉진에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자원 재활용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전주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운영위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시책 방향에 관한 사항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채영병 의원은 “이번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로 인해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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