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에게 청첩장 발송한 김성 장흥군수 '무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경찰 "범죄행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 등에게 발송한 김성 장흥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각각 돌려줬고,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일부 장흥 군민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보낸 청첩장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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