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경기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와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기 광주시청 전경 ⓒ 광주시

다만 영농을 위한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단순 적발 위주가 아닌 주민 계도를 통한 불법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점검으로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재산상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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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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