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들과 구청이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초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 중구의회는 27일 제295회 2차 정례회를 열어 권경숙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징계안 비밀 투표에 참여한 구의원 5명 중 4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명안이 통과하려면 참석 의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구의원은 투표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중구청과 거래하는지 전혀 몰랐다.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5년이란 시간 동안 수의계약을 한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의회 사무과 등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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