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만연초, 돌봄 중식 설거지 두고 공무직들과 '내홍'

조리사·조리원 "학교 급식 본연의 업무 아니다" vs 교감 "학생들 중식 뒤처리는 누군가 해야 할 일"

전남 화순군 만연초에서 돌봄아이들 중식 배식후 설거지를 두고 학교측과 교육공무직 사이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학교측에 따르면 문제는 지난 여름 만연초 돌봄아이들의 점심도시락이 거의 튀김요리로 구성되면서 불거졌다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한 학부모들과 돌봄전담 선생님들이 중식의 배식 형태를 바꿔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화순 만연초등학교ⓒ

업체에서 밥과 반찬을 받아 학교에서 나눠주고 뒤처리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방식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감은 학교 영양교사에게 복무조를 짜도록 요구했고 영양교사가 교육공무직인 조리사·조리원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들의 최종 의견은 관련 법에 따라 급식실은 학생들의 '정규 수업시간'에만 운영을 주장했다.

방학 기간에는 청소를 위해 급식실을 찾고 있고 돌봄전담 선생님들의 일손을 돕고자 도시락 분리수거를 도왔을 뿐, 앞으로 있을 설거지는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돌봄전담 선생님 또한 근로계약서에 '설거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급식실 담당 조리사의 경우 근무 일수가 365일, 조리 실무사가 340일인 점을 들어 방학 기간도 근무 기간이니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학교측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학교측은 "예전에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는 방학중에 출근하지 않고 그 기간중에는 무급이었지만, 방학중 점심지원을 조건으로 근무일수가 늘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측은 이들의 단체협약사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당한 지시사항임을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들의 복무규정 제3장제1조(복무의무)제1항에는 '교육공무직은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만연초 영양교사는 "돌봄 아이들 중식은 급식에 속하지 않는다"며 "설거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맞지 않다' 라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감 A씨는 "학생들의 중식 뒤처리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우리학교 교육공무직들의 말은 '과일속에 사과는 속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면서 학교측의 의견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녀가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점심 해결에 프로그램 혜택이 커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지만, 배식후 설거지를 두고 학교내에서 논란이 일어난 자체가 참 착잡하다"며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학교내 논란을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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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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