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5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전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 주도 아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77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한 초지에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액비로 자원화해 살포해야 한다.
이들이 이 기간 불법 배출한 가축 분뇨량은 1.5ℓ페트병 100만개 분량인 약 1천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지난 3월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배출한 가축분뇨로 훼손된 환경은 복구가 어렵고, 복구가 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되자 폐쇄회로(CC)TV를 몰래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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