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개발 재개 방침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환경단체 "절차적 요식행위"

대구지방환경청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거짓과 부실작성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등 5개 시민단체는 '잘못된 환경평가'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사업부지에 법정보호종 3종만 기재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시민단체 자체조사 결과 13종이 확인됐다며,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미흡한 점은 있다"면서도, "거짓·부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련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단체는 거짓·부실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절차적 요식행위"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팔현습지에 산책로 등을 놓는 사업(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벌인 환경영향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달·삵·원앙 등 법정보호종이 3종만 기록됐지만 자체조사를 한 결과 13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18일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1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지방환경청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결과를 규탄.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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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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