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이 농촌지역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융자금)’ 장기체납 및 연체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융자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이자 1%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부터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융자금은 농협이 지원하고 군위군은 이자 2%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9월 군은 융자금 장기 체납·연체자에 대해 강력한 융자금 회수에 나서며 체납안내문과 압류예고 통보서와 연체금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전화 독촉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다
10월부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근거로 부동산·차량·금융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조치 후 체납자 중 11명이 융자금을 완납했고 19명이 상환계획서를 통해 분납하거나 납부를 약속해 왔다.
군위군은 강력한 징수조치와 더불어 코로나19와 태풍 ‘카눈’ 피해 등을 감안해 ‘주민소득지원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열어 연체이자율을 15%에서 7%로 하향 조정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연체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그러나 생계형 연체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융자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군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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