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징계안' 대구 중구의회 정족수 미달로 '불발'

대구 중구의회의 임기 중 수년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무산됐다.

지난 20일 대구 중구의회는 해당 징계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일부 구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1명 등 6명으로 이뤄졌는데, 이날 민주당 소속 위원 안재철(나 선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인 권경숙(가 선거구), 김효린(나 선거구) 의원이 불참했다.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먼저 결정한 뒤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권경숙 구의원(가 선거구)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익은 1천여만 원 상당이다.

권 구의원은 "중구청 직원들이 구의원과 관계된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한 것"이라며 "징계안이 상정된 후 윤리위가 열리면 소명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의원이 매년 청렴 관련 교육을 받는 만큼 '몰랐다'는 해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한 후 권 구의원의 사례 3건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 대구시 중구 의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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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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