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재차 무면허 운전 50대 결국 징역 1년형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재차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프레시안(황신섭)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4.5㎞ 구간을 무면허 운전해 적발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도 약 3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21년 12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와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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