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시설'로 거주지 분리한다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아동 성범죄자 등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특정 시설로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이 큰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 한정된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거주지 제한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출소 전이거나 전자감독이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거주지 제한을 청구한다. 이후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사항은 △범죄관련 사항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의 위험성 △범죄자 관련 사항 △거주지 주변환경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이다.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을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일부 성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한 데 대해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부연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여 노숙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거주지 제한 청구가 승인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특정된다.

법무부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입법할 예정이다.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검사의 재량이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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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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