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근거 조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대 대구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으로 교섭대상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비가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편성된다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쌈짓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오는 1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경비로 올해 약 274만원이 지출됐다. 교섭대상단체가 없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하는 간담회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섭대상 단체도 없는 상황에서조차 교섭단체 운영경비를 따로 편성하고, 그에 더해 교섭단체 대표의 업무추진비까지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의회가 앞장서서 필요가 크지 않은 예산을 줄여야 할 마당에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 해도 교섭단체 운영경비나 대표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거나 지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는 교섭단체 운영조례 개정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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