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신청서 재활용해 1662개 계좌 개설

영업점 56곳·직원 114명 가담… 신청서 사본 출력·수정해 '재활용'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DGB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은행(시중은행) 전환에 먹구름이 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대규모·조직적 일탈로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을 취했다.

사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신청서 중에는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DGB대구은행 직원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빙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는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개설이 대규모로 벌어진 조직적 일탈로 확인됨에 따라 시중은행 인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DGB대구은행 본점 ⓒ 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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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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