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 공모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신설, 성과평가 미흡 시 교부 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공시 및 등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됐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손희권 도의원은 “지방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구축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보조금 운영에 있어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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