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투표와 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체포동의안 설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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